- 부산 年 1000억 규모 달해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경비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로 법적으로 명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시행하는 무상교육·보육 비용, 즉 누리과정 경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간 지방재정의 집행 방향을 담아 매년 작성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가 교육청이냐 정부냐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자 지난 5월 정부는 관련 지방재정법령을 모두 고쳐 누리과정 경비를 지방재정 의무지출 항목에 넣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할 시·도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누리예산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며 내국세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부산의 누리예산(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무상보육 기준)은 976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한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누리예산 규모는 2조1530억 원이다. 올해도 정부가 누리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청이 연간 예산 편성 자체를 못했다가 추가경정예산 때 가까스로 '펑크'는 면한 바 있다. 부산의 경우 올해 예산 부족으로 애초 4.8개월분(391억 원)만 편성했다 추경 때 7.2개월분(585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누리예산을 법령을 통해 의무지출경비로 못 박으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파행은 반복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1000억 원 정도의 누리예산을 올해처럼 빚(지방채 발행)을 낼 수도 없고 매년 어떻게 마련하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공약 수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