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등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앞으로 교사 등 교육공무원 징계를 결정할 때 열리는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중이 과반수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민간위원은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나 공립대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지만, 앞으로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일반징계위와 특별징계위, 공립대일반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위원은 징계위에 3~5명 이상 포함된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의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때나 시·도교육청 국장 이상급 장학관을 징계할 때 등에 가동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 중 교육공무원이 많아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에서 민간위원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했으며,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비율 확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라며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