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 한옥마을 조성 사업(본지 지난 4월 27일 자 13면 보도)이 본격화된다. 울주군은 오는 2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울주군 한옥진흥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관련한 위원회의 기능, 한옥마을의 지정 및 한옥의 등록,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옥마을로 지정된 지역에 60㎡ 이상의 한옥을 건축할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한옥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은 내년 상북면 산전리 일대가 한옥마을로 지정되면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옥마을은 상북면 산전리 1108 일원에 9만8000 ㎡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3년간 이 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성장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은 관에 의한 대규모 단지 개발보다는 자생적으로 한옥마을이 집단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