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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개편 때 퇴직금 받아간 공무원 누락이 화근

기초연금 환수 폭탄 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5-10-22 23:35:5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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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관계없이 일괄 지급해오다
- 복지부 작년 7월 차등화하면서
- 50% 삭감자 등 데이터 반영 않아

- 더 받은 사람 향후 수령액서 제외
- 지급 중단자는 현금 반환해야
- '준비 없이 시행 혼란' 비난 일듯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환수 소동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4만 명에 달하는 퇴직 공무원이 혼란에 빠졌을 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밀려드는 민원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 반영하는데, 지난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빠지면서 과다 지급됐다"고 잘못을 인정해 성급한 시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데이터 누락이 원인

문제는 공무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기초연금 시행 전에 존재했던 '기초노령연금'은 공무원 등 직종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돼 왔다. 그러다 바뀐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일시금 기수급자는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놓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환수 대상자 대부분은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 수가 적지 않아 지난해 기초연금 개편 당시 완화책으로 이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50%를 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100%로 잘못 지급됐다. 애초 소득 하위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만큼 이번 환수 조치는 당장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일시금 수급자와 연금 수급자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해 100% 반환해야 하는 사람도 일부는 '불로소득'으로 여길 수 있지만, 마냥 이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애초 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많게는 200만~300만 원까지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해 부담이 크다. 앞으로 환수에 따른 불만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퇴직 공무원은 "정부가 실수해 놓고 국민에게 부담을 그대로 떠넘긴다"며 "1년 치 연금을 토해내라니 이런 억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수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환수절차는 당장 이루어진다. 오는 30일까지 지급중단자와 금액변동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안내 전화를 마친 뒤 납부통지서가 발행된다. 지급중단자로 분류돼 지금까지 받은 기초연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거부하면 지방세 체납 절차가 이행돼 압류 및 경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연금의 반액을 반환하는 금액변동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수개월간 반환분만큼 연금 지급이 중단될 전망다. 부산지역 한 지자체의 경우 지급중단자 중 최고 반환액은 273만2480원, 금액변동자 중 최고 반환액은 150만7800원이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비슷한 수준이다. 환수 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들 "업무마비될 지경" 울상

이번 환수 조치로 인구가 많은 지역 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걸렸다. 부산에서만 대상자가 2500명으로 부산진·해운대·동래구 등은 각각 감액되는 사람만 200~300명에 달하고 환수 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른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이번 주부터 전화안내와 안내문 발송 작업에 들어간 각 지자체는 민원인 방문과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딱한 처지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한 구청 담당 공무원은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민원인이 너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딱한 사정을 듣다 보면 전화를 끊기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가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주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지난해 7월 도입했다.

[기초연금]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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