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외사과는 29일 국내 조선사 3곳에서 10년간 전기제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석유 시추선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도인 A(46)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1월부터 1년간 B 조선사가 주관하는 석유 시추선 프로젝트에 참여해 측정 설계 절차서 등 기술자료를 저장장치(USB)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2007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년간 C 조선사에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전기 제어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보내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기술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는 D 조선사에 전기 제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계기판 설계도면 등을 스캔한 뒤 USB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다. A 씨는 D 조선사와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년 2월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다행히 해외나 국내 다른 업체로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가 근무한 B 사는 연매출 20조 원, C 사는 연매출 15조 원, D 사는 연매출 14조 원 규모로 전해졌다. 만약 이 자료들이 해외 등지 경쟁사로 유출됐을 경우 이들 업체가 수천억 원의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 씨는 집에서 회삿일을 계속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가져갔을 뿐이라고 경찰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