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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전 공공기관, 도 넘은 요구 어디까지…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처분 후 부동산값 뛰자 추가 분양 요청

  • 방종근 기자 gjbang@kookje.co.kr
  •  |   입력 : 2015-11-04 19:19:50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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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운행버스 신설 주문도
- 시민들 "무리한 특혜요구" 비난

울산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들의 특혜 요구가 도를 넘었다. 최근 아파트값이 치솟자 추가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등 후안무치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은 지난 3일 시의회에서 열린 의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울산으로 이주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했다. 하지만 요구 사항 대부분이 지금보다 나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어서 의장단을 당혹하게 했다는 전언이다.

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은"울산혁신도시로 이주해 온 직원 대부분 자기가 이주 대상이 될지 몰랐으므로 주로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전세가가 치솟아 특별분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위원장도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1억 원가량 올라 어려움이 많다"며 특별분양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직원이 많이 사는 남구 옥동이나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서 근무지인 중구 혁신도시 간 시내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을 신설해 줄 것도 주문했다.

시민 반응은 따갑다. 정착을 하지 않으려고 초기 특별분양을 외면하거나 분양받고도 전매한 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추가 분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시는 2012, 2013년 혁신도시에 12개 아파트 단지 6048가구를 분양했는데, 이 중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별분양 의무 물량은 50∼70%였다. 그런데 11.6%인 703가구만 공공기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았다. 이 가운데 78명(16.7%)은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1년) 내 되팔아 수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특별분양을 받아 취득세(분양가의 1%)를 감면받은 뒤 울산으로 이주하지 않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8명이 중구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4000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울산시와의 간담회에서는 KTX울산역에 전용 주차공간과 의전차량 대기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국회 예산심의 때 오전 항공편을 증편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여·37) 씨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다. 지역인재 채용이나 청사 내 문화·체육시설 개방은 외면하면서 도를 넘은 무리한 요구를 버젓이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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