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사립 A여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을 은폐·묵인한 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내 구성원이 교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데 대해 교육청이 학교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3일 A여고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교장과 교감, 교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감봉, 경고의 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국공립학교는 교원 비리를 교육청이 직접 징계하지만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권은 법인에 있다. 시교육청은 가해 교사 B 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성범죄추방 종합대책'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교장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 보고는 물론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해당 교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피해 학생은 물론 A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A여고의 조직진단, 생활지도·학생자치활동, 진로진학 등의 영역에서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사 B 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