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밀양 소재 A 학교법인의 이사 6명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이 학교법인 임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법인 소속 중·고교의 인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임원들의 관리 부실 등 책임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면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관선 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임원들이 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불복,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면 관선이사 파견 등 사학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자체 설치한 '부패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고교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 법인과 올해 초 사직한 소속 학교장 B 씨, 법인 사무국장 겸 교사인 C(B 씨의 아들) 씨가 주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이사장은 C 씨의 장인이, 학교 행정실장은 C 씨의 처제가 맡는 등 친인척이 법인과 학교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매점 수익금 횡령, 출장비 착복, 대체 인력 인건비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B 씨와 C 씨 등 비리 연루자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