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규제풀어 허용 요구에
- 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 답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의 '10년 숙원'인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1978년 개발제한구역인 현재의 부지에 공장을 지으면서 전체 부지 4만여 ㎡ 가운데 70%(2만8000여 ㎡)에 공장을 건립하고, 나머지 1만2000여 ㎡는 토지 분할을 했다.
문제는 10년여 전 마산공장이 생산 확대에 맞춰 생산설비 라인 확장 등 공장증설을 추진하면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대지)라 하더라도 2분의 1 이상을 개발했다면 나머지(2분의 1 미만)도 같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처럼 토지를 분할했다면 같은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버티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바람에 공장 증설의 길이 막힌 것이다.
하이트진로 측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창원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 이런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지난 3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영남지역 간담회'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시의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분할된 사례는 분할 전의 토지와 같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시행령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해 내년 3월 이후에는 마산공장의 공장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은 현재의 공장과 국립3·15민주묘지 사이에 자리 잡은 1만2000여 ㎡ 규모의 남은 부지에 기존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전 후 남은 곳에는 생산설비 라인과 창고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6일 "10년간 해결 못한 난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창원시와 국무총리실, 국토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도 증설하고 고용도 늘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 완화를 건의했는데 잘 해결돼 지역 기업이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 섬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