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자신보다 돈을 더 쓴 상대 후보가 당선됐다고 고발한 낙선자와 피고발인인 당선자가 모두 구속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박봉희 부장검사)는 부산진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대의원(선거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해당 금고 이사장 A(66) 씨와 전 이사장 B(6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사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 7명에게 모두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목적으로 대의원 6명에게 모두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금품이 난무한 이 선거 결과 65표를 얻은 A 씨가 B 씨를 12표 차로 눌렀다. 그 이후 A 씨가 자신보다 50만 원을 더 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돈을 더 많이 뿌린 상대 후보가 당선돼 억울하다"며 검찰에 A 씨를 고발했다.
이에 A 씨는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B 씨도 같은 신세가 됐다. B 씨는 "A 씨가 얼마나 뿌렸는지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그 금액의 곱빼기를 뿌렸을 텐데"라고 말하며 실제 상대 후보가 선거인에게 얼마를 줬는지 파악한 뒤 일부 선거인에게 그보다 많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측에서 수십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의원 7명도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부산지검은 올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금품비리 수사를 벌여 전·현직 이사장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의원 등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