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어난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1억여 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소송이 전국적으로 100여 건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