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바보지."
김모(82) 씨 부부는 부산 A구에 3층(전체 면적 288㎡)짜리 상가를 가진 자산가다. 비록 건물이 오래돼 가치가 많이 낮아졌지만, 최소 3억~4억 원 가치는 인정받는다. 이 건물 3층에 거주하는 김 씨 부부는 1, 2층은 세를 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2층은 비어있고, 1층에서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 김 씨는 주식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김 씨의 주식 통장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딸의 이름으로 돼 있다. 혹시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없어질지 몰라 딸에게 부탁해 개설한 것이다. 김 씨 부부는 매월 최대 액수인 32만416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기준을 맞추려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불·편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액이 9억7390만 원이라고 3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7~12월) 부당수급 환수액은 2억5190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환수 기간이 2014년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고려해도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으로 내놓은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 이하(부부 160만 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은 수입(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수입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에 근로소득(월 56만 원) 일반재산(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 금융재산(2000만 원) 등 각종 항목을 공제한 뒤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고 각종 불법·편법 행위가 일어난다.
조세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36만57명으로 전체 노인의 69.9% 이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최고액(단독 월 20만2600원, 부부 32만4160원)을 받았다. 수급 비율도 7대 도시 가운데 인천(70.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지난해 투입된 예산만 7773억 원이다. 올해 수급자가 2만 명 늘어나 예산도 455억 원 증액됐다. 기초연금 수급자 최모(68) 씨는 "상위 1%나 하위 1%랑 똑같이 받는다면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