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허위 서명 사건 현장검증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서명에 이어 경남도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요구하며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도 허위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합천 주민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여·44)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 허위 서명에 가담한 대학생 B(여·21)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합천의 모 아동센터에서 합천 주민 661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 100만 명 서명운동'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합천지역 무상급식 서명부를 빼돌려 100장가량 복사해 두었다가 여기에 적힌 인적 사항을 활용해 틈틈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옮겨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허위 서명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펜을 사용해 필적을 바꿔가며 이름과 주소를 적는 등 치밀하게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입건된 대학생 B 씨 등 3명은 A 씨가 서명부를 위조하고 있을 때 아동센터를 방문했다가 A 씨를 도와 135명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남도에서 허위 서명으로 의심된다고 고발한 1957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 서명부에 기재된 필적과 서명 요청 수임인 7337명의 필적을 일일이 분석·대조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8일 경남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대표 4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들의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