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인구 비율 만으로 책정
- 실제 인구 수는 고려 안해
- "열악한 지자체 되레 피해"
기초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기초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자주도 기준이 높고 실제 노인인구와는 관계없이 노인인구 비율만으로 구·군 부담률을 책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지급 비용은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부담한다. 재정자주도는 100분의 80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고, 노인인구 비율은 100분의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기초지자체는 재정자주도가 낮고 노인 비율이 높을수록 적게 낸다. 부산은 동래구 북구 등 7곳이 9%를 부담하고, 중구 서구 등 8곳이 4%, 동구가 1%를 부담한다.
부산 북구는 4일 이 같은 산정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자주도의 기준을 현행 100분의 80에서 50으로 낮추는 등 단계를 세분화하고, 노인인구 비율도 인구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80을 넘는 곳은 없다. 따라서 노인인구 비율만으로 기초연금 부담률을 정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인구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지역 내 16위로 최하위지만 노인인구 비율(11.09%)이 가장 낮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53억7600만 원을 부담한다. 반면 동구는 재정자주도가 7위로 북구보다 높지만, 노인인구 비율이 20.61%로 가장 높아 3억5700만 원의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북구는 "노인인구가 비용부담률 산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군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내년까지 부산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을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올해 지역 기초연금 예산 가운데 국비는 76%(6248억4700만 원)이다. 시가 18%를, 기초지자체는 6%를 부담한다.
시 하만철 노인복지과장은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예산 비율이 느는 추세다. 특히 부산은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베이비부머가 급증해 내년에는 각 구·군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