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A(여·45) 씨 외에 B(여·30) 씨, C(31) 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3명은 모두 모 진보정당 당원 출신이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된 A 씨를 제외한 2명은 검찰 수사에서 청구인 서명 위조에 가담한 혐의가 새롭게 밝혀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5~6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경남도민 905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서명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905명의 개인정보 가운데 333명의 것은 A 씨 혼자, 나머지 572명의 개인정보는 3명이 함께 허위 서명에 이용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인 A 씨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의령·합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A 씨는 지역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서명한 용지를 지니고 있던 중 이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애초 A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대학생 3명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운영한 공부방 제자인 대학생 3명이 허위진술한 것을 밝혀냈다. A 씨와 같은 당 소속이던 대학생들은 B, C 씨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A 씨의 부탁을 받고 B, C 씨가 아닌 본인들이 허위 서명에 참여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검찰에 털어놨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