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통영2·새누리)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층간 소음 방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층간 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례안에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층간 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 소음 분쟁 조정은 물론 ▷층간 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층간 소음 상담 절차 안내 ▷분쟁 조정 교육 ▷층간 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으로 층간 소음 저감과 갈등 해결을 위한 자문과 상담, 정보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과 한국환경공단, 시·군과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천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