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아랫집 세입자를 골탕 먹이려고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45)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6회에 걸쳐 "아래층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 살인·강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허위신고는 지난 2월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거주지 아래층에 입주한 성인용품점과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씨는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아래층 입주자와 다퉜다. 그 이후 앙심을 품은 김 씨는 야간에 허위신고를 하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차와 인원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경찰은 김 씨에게 허위신고를 반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 씨의 허위신고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총 9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그동안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미 19번의 허위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 씨는 결국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7일 아래층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3층에 살고, 성인용품점은 2층에 있다. 오히려 2층 세입자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것 같다"며 "허위신고를 한 김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