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무효라며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 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3년 넘게 끌어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완전히 종결됐다.
김 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진주의료원 폐업이 확정됐다.
1, 2심은 "경남도의회 조례안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도의 폐업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폐업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배재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