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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롯데그룹 신동주 소환…법원, 신격호 한정 후견 결정

총수 일가 경영비리 수사 재개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08-31 19:59:3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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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 후견인 개시 신청 급증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31일 그룹 총수 일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1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신동빈(61)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이사장을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 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다.

신 전 부회장은 횡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또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에게도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부산가정법원에서도 후견개시 사건 접수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7월부터) 73건에서 2014년 250건, 지난해 34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243건이 접수됐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85건의 청구가 인용됐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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