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과 780억 원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 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당일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사항을 보고했더니 본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로 공인된 상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