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혐의 서미경 전재산 압류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61) 회장이 2000억 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1967년 그룹 창립 이후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소환했다. 신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 |  |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이 같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렵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 씨의 전 재산을 이날 압류 조치했다. 서 씨는 보유한 국내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 원대에 이른다. 지난 6월 10일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62) 전 부회장,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