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지노위 조정기간엔 불법"
- 주동자 고발 등 강경대응 시사
부산지하철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예고(본지 지난 12일 자 6면 보도)한 상황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자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노조가 27~30일 예고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주동자 징계와 형사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가는 데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이번 임단협 교섭 사안이 아닌 성과연봉제 문제로 연대 파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임단협 협상 주요 내용이 임금 인상과 다대선 인력 배치, 근무형태 개선 등이지 성과연봉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문제는 상위기관인 민주노총에 일임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연대 파업에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1일 임단협과 별개로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만큼 다음 달 6일까지 예정된 조정 기간에 파업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임단협 협상 안건인 다대선 신규 인력 채용에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다대선에 필요한 인력 183명 중 178명을 재배치하는 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도시철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신규 인력 269명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도시철도 안전 문제가 화두인 마당에 신규 인력을 뽑지 않고 이미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은 "지난 7월 2차 교섭 당시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노조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에 통과시키고 정부에 보고했다. 회사가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노사 협상조차 없었는데 이제 와서 파업을 예고하니 지노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파업을 막기 위한 꼼수다"고 반박했다.
김현주 박호걸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