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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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는 롯데 신동빈 회장. 사진-연합뉴스 |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 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여기다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