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추진 사업 차질 우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사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역 경제계는 신 회장이 구속돼 또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 롯데그룹이 지역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구 중앙동 롯데타운과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건설사업에 악영향을 미쳐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 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천억 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진영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