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추가 직위 해제 보류
- 27일 파업 노조원 직위 해제에
- 노조 "사장 퇴진" 7명 고소 공세
- 임금피크제 등 대립 곪아 터져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28일 부산교통공사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조정 신청을 취하하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노조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퇴진까지 요구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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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비를 맞으며 투쟁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지노위에 신청했던 성과연봉제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추가 직위 해제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에 노조가 출석하지 않았고, 지노위 측이 노사 간 자율적 타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지난 19일 지노위가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자 21일 성과연봉제를 놓고 다시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교통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노위 조정 기간(9월 22일~10월 6일)에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27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간부 등 노조원 848명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지노위 위원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교통공사가 조정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분석된다. 처음부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위 해제로 맞섰던 사측이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노조는 이번 파업의 방침을 부산교통공사 사장 퇴진으로 바꾸고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노조는 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을 포함한 사측 관계자 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사측이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해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7일 있었던 대량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지노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취하한 것은 파업의 적법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그동안 쌓인 앙금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자살 기관사 보상 문제와 2인 승무제까지 각종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특히 노조의 파업이 노동계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동참하는 성격이 컸음에도 교통공사가 무리하게 직원 직위 해제까지 강행해 노사 관계가 더 틀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회사원 박인호(52·동래구 명장동) 씨는 "파업으로 배차 간격이 길어져 전동차 안이 평소보다 혼잡해 짜증스럽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