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날 엎친 데 덮친 격 침통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들어 현직 검사의 구속은 진경준(49·연수원 21기)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모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검찰이 사실상 총력전을 펼친 롯데그룹 비리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신동빈(61)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검찰은 내우외환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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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부장검사가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 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침통한 분위기에 빠진 것도 잠시, 사활을 걸었던 롯데그룹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날 지난 6월 검사와 수사관 240여 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롯데그룹 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전담했다. 특히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조재빈 특수4부장 등 검사 4명이 참석해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날 오전 롯데수사팀은 공식 자료를 내고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을 정면 비판했다. 수사팀은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간부급 구성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날, 사실상 조직의 운명을 건 롯데그룹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의 입장이 난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