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 범죄로 사망자가 생긴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형 재난은 6억 원, 교통사고는 3억 원, 명예훼손은 3억 원까지 배상하게 된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의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 교통사고 등 네 가지다. 고의적인 범죄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이 결합한 경우는 위자료가 더 는다. 불법행위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명예훼손 5000만∼1억 원, 대형 재난사고 2억 원, 교통사고 1억 원이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영리적 불법행위 6억 원, 명예훼손 1억∼2억 원, 대형 재난사고 4억 원, 교통사고 2억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