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사유시설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 초 태풍 '차바'로 공공시설 135건 48억 원, 사유시설 2038건 157억 원 등 모두 20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공공시설 피해액만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창원시가 제외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으로는 피해 복구 등을 원천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어 법령 개정 건의서 및 공문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발송했다. 또 사유시설 피해 중에서도 주택의 전파와 반파, 침수는 재난지원금이 100만∼900만 원이 되지만 상가 등 소상공인은 직접 지원이 없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등은 피해 발생 때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에 의거해 최고 7000만 원을 연리 2.5%,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거나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납세유예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바꿔야 태풍 등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이 이른 시일 내 재난현장을 복구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며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노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