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연금 2000만 원 초과
- 2024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따로 편입 추진
- 재산기준 보험료 단계 축소
- 車 4000 만 원 이상만 부과
- 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넘는
- 직장인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지하 단칸방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부모와 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로 다른 소득을 얻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2700만원(2단계)·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고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된다.
'부자 직장인'들도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낸다. 지금은 보수 외에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다. 개편 후에는 피부양자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단계는 20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1단계(3400만 원) 적용 때 전체(1581만 세대)의 1% 수준인 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 비중을 현재 30%에서 3단계에는 60%까지 높인다.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춘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과 자동차 탓에 직장 근무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에서는 1600㏄ 이하 소형차, 2단계는 3000㏄ 이하 중대형차, 3단계는 3000㏄ 초과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한다.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은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 2단계가 시행되는 6년간 현행 대비 연간 9000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20조 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 후 오는 5월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