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저 5.7㎢ 거래 5년간 규제
- 연구개발특구 등 호재로 들썩
- 최근 땅값 상승률 5% 넘어
- 2020년까지 개발행위도 제한
# 가덕도 8년 만에 재산권 행사
- 신공항 무산…최근 실거래 뚝
- 장기 지정에 주민 피로감 커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대저1·2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인다. 이와 함께 부산항 신항, 거가대교 건설, 신공항 유치 기대감 등 각종 개발 이슈로 인해 줄곧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가덕도 일원은 8년 만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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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단지 중심의 공항복합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부산 강서구 대저1동과 대저2동 일대가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26일 강서구청 옥상에서 남서쪽으로 조망한 대저1동 일대 전경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너머로 강서체육공원과 멀리 김해공항 관제탑 등이 보인다. 임경호 프리랜서 limkh627@kookje.co.kr |
부산시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덕도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과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대상지인 강서구 대저1·2동 일원 5.7㎢가 오는 2022년 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020년 2월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대상 부지의 96%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지목과 용도에 따라 100~1000㎡) 이상 토지를 사들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강서구 대저1·2동 일대 땅값은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5년과 지난해 부산 평균 토지가격 상승률은 3% 수준이었지만, 대저1·2동은 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개발행위는 형질 변경, 건축물 신축,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등이다.
대저 1·2동 일원은 토지 거래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가덕도(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전체 20.99㎢와 주변 도서 등 총 21.75㎢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1989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이후 1998년 해제됐으나 2009년 부산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 후 1년 단위로 재지정·해제 심사를 거쳤지만, 2010년 가덕 신공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매년 재지정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덕 신공항이 무산된 뒤 지정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데다 장기간 지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는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가덕도 내 천성마을의 토지거래 건수는 매월 10건 안팎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엔 11월 6건을 제외하고는 매월 1, 2건에 그쳤다.
시는 이들 지역을 다음 달 중 공고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거나 대상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덕도는 지정 이유가 사라진 데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해제 요구가 많았다"며 "연구개발특구는 앞으로 개발 방향과 계획이 정해져 있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투기 등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 신규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송이 박호걸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