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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제복지원'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前 원장 등 23명 기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2-09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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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는 대구시립희망원의 입소자 불법 독방 감금, 폭행·상해 등 인권유린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립희망원 한 생활관 모습. 연합뉴스


 천주고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이곳은 공무원과 공모해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급식비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

 배 씨는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2011년부터 2013까지 5억8000만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곳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을 달성군에 허위 청구하고 6억5700만 원의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했다.

 검찰은 희망원 측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억7500만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돈은 자금예치 성격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에서는 논란이 일었던 인권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다.

 검찰 측은 정신 장애 등을 앓는 생활인을 간병인으로 다수 동원했고,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불법 운영했다.

 시설 측은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 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 최장 47일까지 독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대구대교구가 직접 연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 등에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몸통은 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091명(시설 정원 1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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