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16일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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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기자들의 충돌을 막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지난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했고, 이 단체가 유권자본부의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금지 통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별개 주체가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하면 일단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하고, 조율에 실패하면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금지한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앞서 신고한 집회도 주민과 아동 안전 침해 등 이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인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법정 소음기준치(주간 65㏈·야간 60㏈)를 넘지 않더라도 확성기·메가폰·앰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지지단체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자택과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그렇지만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거나 주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농후한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