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법인화 추진 문제점 쏟아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분리·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법 추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양·극지연구의 융·복합을 활성화해야 할 시점에 극지연구소를 본원인 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떼어내면 본원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중복 연구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개최한 극지활동진흥법 공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다.
극지해양미래포럼 박수현 사무국장은 이날 "극지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앞으로 예산 등 기관 업무 영역에서 본원과 많이 중복되고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 지금도 극지연구소의 예산, 인사 등 실질적 운영은 본원과 별개로 이뤄져 독립법인화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는 본원과 부설연구소 간 업무 중복을 막아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극지연구소(KOPR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등 부설 연구소들은 별도의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등 독립성도 보장받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2015년 극지연구소에는 해양 기반 연구가 63%, 대륙 기반 연구는 37%였는데 해양 기반 연구에 본원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도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설 극지연구소를 독립시킬 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극지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해양-극지 연구의 이원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부산에 해상교역·해양사고 등 해사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 등 8건의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고, 해사사건은 1심부터 모두 해사법원이 전속 관할하도록 했다. 손균근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