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사망자와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낸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바다중학교 화재의 원인이 인재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 임직원들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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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불 탄 부산 수영구 한바다중학교 강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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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실화 혐의로 해운대교육지원청 김모(49) 씨를 비롯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 2곳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11시 40분 한바다중학교 강당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이모(39) 씨가 숨지고 3억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식 결과 패널 부착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붙기 쉬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 책임자는 사전에 화재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바다중학교에서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 발주기관인 해운대교육지원청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감리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시공사인 A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반장에게도 안전 감독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바다중학교 강당 신축 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하도급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원인이 된 패널 부착 공사를 낙찰받은 B사가 C 사에 하도급을 준 것이다. 경찰은 "A사는 패널 공사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했고, B사는 하도급을 줬으니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감독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