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주 성 회장과 BNK 경영진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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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성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BNK금융의 주식을 사도록 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부산은행에서 3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10여 명이 BNK 경영진의 부탁을 받고 30억 원 이상의 BNK 주식을 단기간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소환에 앞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대거 소환조사했다. 또 BNK 주식을 매수한 기업 10여 곳의 관계자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성 회장 소환은 주가 조종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참고인 가운데서도 여러 명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진영 기자 ro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