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전 대통령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모두 368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 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총 298억253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의 자금은 최 씨의 독일 회사 비덱과 미르·K스포츠 재단·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SK그룹에도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 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774억 원의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 원은 강요의 피해액임과 동시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송진영 기자 ro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