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애초 고용된 사실이 없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모(여·27) 씨를 비롯해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베트남 현지 기업에 취업했으면서도 국내에 있는 여동생을 시켜 자신의 이름으로 실업급여 58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의 여동생이 배 씨 대신 노동청을 방문해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다.
부산에 있는 한 경비 용역업체와 건설업체 2곳의 대표와 지인· 가족 19명은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에 다니다 실직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 실업급여 3200만 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에 추가징수액(최대 60%)을 더해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