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돈봉투 출처 논란 공방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이 최근 2년간 서울 강남의 고급주점 등에서 24억 원이 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나왔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은 한 달 평균 1억 원 이상을 유흥주점 등지에서 쓴 셈이다.
12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부산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배덕광(69·구속기소) 의원의 3차 공판. 이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91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배 의원의 공판에는 이 회장의 접대 로비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고급 유흥주점의 업주 A(여·4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A 씨를 상대로 "증인이 배 의원을 주점에서 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때 배 의원은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면서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또 "이 회장이 2015년부터 2년 동안 A 씨가 공동업주로 있는 주점과 식당, 과일가게 등 6곳에서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로 24억4000만 원을 결제했다"며 "과일가게에서 3억 원, 주점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계산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A 씨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과일가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며 결제액 중 일부를 이 회장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증인신문에서 이 회장과 배 의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룸살롱에 3차례 와서 매번 150만 원어치의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4000만 원의 출처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공소사실은 유지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에서 압수한 돈과 봉투에서 배 의원과 엘시티 이 회장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진에 나오는 돈뭉치 띠지에 찍힌 은행의 지점을 확인한 뒤 출처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맞섰다.
송진영 기자 ro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