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 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현실적으로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부연했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 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다.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는 최 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