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일을 보다 라이터는 왜 켰을까.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30분께 자택인 부산의 한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에 들어가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5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민이 발견한 뒤 119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소변이 급해 분리수거장에 들어가 볼일을 보다 라이터를 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