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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달맞이고개에도 난개발 그림자

공원일몰제 대안 민간특례…청사포 일대 30만 ㎡ 대상 호텔·콘도 등 3건 사업신청

해월정도 포함…주민 반발, 땅값 뻥튀기 '작전' 의혹도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7-06-09 2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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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들이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에 이어 달맞이고개가 포함된 해운대 청사포공원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9일 청사포공원 개발을 담은 민간공원특례 제안서가 3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청사포공원은 해운대구 중동 산 42의 25 일대 30만4300㎡이다. 달맞이고개의 명소인 해월정도 포함돼 있다.

민간공원특례제는 민간이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자치단체가 '공원'인 사유지를 2020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녹지에서 해제)의 대안으로 도입했다. 민간특례제를 통해 녹지의 70%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지만, 30%의 난개발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청사포 개발 제안서를 보면 A사는 녹지 18만3840㎡ 중 4만4285㎡에 관광숙박·생활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대신 나머지 13만9555㎡(75.9%)는 기부채납한다.

B사는 17만8504㎡ 중 13만2093㎡(74%)는 기부채납하고, 4만6411㎡(26%)에는 호텔·리조트(사업비 2630억 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C사는 18만2052㎡ 중 5만4600㎡(17%)에 콘도미니엄과 레지던스 호텔(사업비 3673억 원) 조성을 신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중2동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열려다가 해운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주민들은 이날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개발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30% 이하만 개발한다고 해도 달맞이고개가 호텔이나 콘도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도 청사포 개발에 따라 달맞이고개의 주거·교육 환경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산시의회 최준식 의원은 "결국 개발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주들이 실제 개발보다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시는 2020년까지 1800억 원을 마련해 보존가치가 높은 공원 사유지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만약 청사포공원 사유지가 지금보다 땅값이 몇 배 오르면 매입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청사포공원의 민간공원특례 사업 추진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된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가 전체 매입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는 민간공원 개발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청사포 공원 일대 개발 제안서

구분

전체면적

개발 면적

주요 시설

A사

18만3840㎡

4만4285㎡

관광·생활
숙박시설

B사

17만8504㎡

4만6411㎡

호텔 리조트

C사

18만2052㎡

5만4600㎡

콘도·레지
던스 호텔

 ※자료 : 부산시·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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