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겐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그 결과 회사나 제품 라벨의 표시를 믿고 제품을 쓴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데다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