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본지 30일 자 10면 보도)를 맺어 구속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 신상털기가 기승을 부리자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한 여성으로부터 “피의자인 것처럼 사진이 돈다”는 고소를 실제 접수했다. 확인 결과 이 여성은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