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의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의학적 개연성이나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을 고려해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또 4단계 판정자 1541명의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해 순차 지원한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를 지원받게 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까지 포함해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