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과 연관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그룹 뇌물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의 종류나 수가 더 많은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해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