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준비절차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반대했다.
특검 박주성 검사는 “박 씨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장시간 신문이 이뤄졌다. 뇌물 수수자 지위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받았다”며 “항소심에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권순익 변호사는 “특검이 의견서를 제때 내줬더라면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당황스럽다”며 반박 입장을 개진했다.
양측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최 씨가 증언을 거부한 경위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권 변호사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증인신문을 재판 후반부로 미뤘다. 그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최 씨 딸인) 정유라를 ‘보쌈 증언’시킨 것 때문에 최 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반면 양재식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신문하려 했는데 1심 재판부가 후반부로 미루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이 모욕적인 언어를 쓰면서 ‘보쌈’ 같은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씨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특검팀과 변호인단 양측의 신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