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교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상습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정형외과 교수 A(38)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전공의 11명을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머리, 정강이, 복부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했고, 일부는 머리에 출혈이 있을 정도로 폭행 정도가 심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씨의 폭행 혐의는 지난달 24일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기됐다. 경찰은 국감 직후 A 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고, A 씨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26일 병원에서 직위 해제돼 수술·진료 등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박장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