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상습폭행 교수 영장 기각
경찰은 전공의 상습 폭행 및 대리수술 의혹까지 제기된 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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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부산 서부경찰서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구 토성동 부산대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전공의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게 대리로 수술을 시킨 의혹을 받는 전 고위급 보직교수 B 씨의 수술·진료일지, 출장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보건의료 정보팀·전산서버관리실 등 병원 내 5곳을 압수수색해 가공되지 않은 원본 자료를 확보했다.
B 씨의 대리수술 의혹은 지난 24일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병)이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올해 임원 출장·외래진료 자료와 수술 기록을 비교한 결과 B 씨가 출장을 갔거나 외래진료에 들어간 시간에 수술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자로 보직에서 해임된 B 씨는 전공의 상습 폭행 교수 A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피해자들이 A 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과 수술실 등에서 자기가 가르치던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봉기 박장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