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는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