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부산대병원 교수가 파면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39)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한다. 부산대 징계위원회 측은 “폭행 수준이 과도하고 상습적이며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어 파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전호환 총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과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의는 이로 인해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자 A 교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A 교수는 지난해 대학의 기금으로 채용하는 기금교수로 승진해 A 교수의 징계권은 병원이 아닌 대학에 있어 부산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파면은 정당한 결정이다. 일벌백계해야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교수와 B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B 교수는 지난 1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최민정 김해정 기자 mj@kookje.co.kr